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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역별로 새 학기를 맞아 신입생 교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교복뿐만 아니라 체육복, 생활복 등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중고교 신입생 및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비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복지원금

    경기도 교복지원금 지원대상

     

    • 입학(전학) 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학년 학생
    • 대안교육기관 다른 시 도의 중 고등학교에 입학한 도내 학생

     

    경기도 교복지원금 신청기간

    2024년 3월 부터(예정)

     

    경기도 교복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방문신청(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교복지원금 신청서류

    • 재학증명서
    • 교복 착용 규정
    • 구입영수증
    •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교육과정 확인 서류
    • 단체 구매하여 영수증이 없는 경우 단체 구매 확인 서

     

    경기도 교복 지원금 지원금액

    • 2024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
    • 2024년 부터 체육복, 생활복도 무상지원(단, 학교에서 단체복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적용)
    • 지급방법 :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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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지원금

    경기도 각 시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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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교복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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