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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별로 새 학기를 맞아 신입생 교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교복뿐만 아니라 체육복, 생활복 등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중고교 신입생 및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비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복지원금 지원대상
- 입학(전학) 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학년 학생
- 대안교육기관 다른 시 도의 중 고등학교에 입학한 도내 학생
경기도 교복지원금 신청기간
2024년 3월 부터(예정)
경기도 교복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방문신청(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교복지원금 신청서류
- 재학증명서
- 교복 착용 규정
- 구입영수증
-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교육과정 확인 서류
- 단체 구매하여 영수증이 없는 경우 단체 구매 확인 서
경기도 교복 지원금 지원금액
- 2024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
- 2024년 부터 체육복, 생활복도 무상지원(단, 학교에서 단체복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적용)
- 지급방법 : 현금지급
경기도 각 시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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