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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4년 청년월세 지원 조건, 자격, 신청방법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방문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시 본인이 신청하는것이 원칙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 법정대리인신청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의 경우에도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 불가,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경우
신청처리절차
청년월세 지원대상(신청자격)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약통장 가입자(1차 지원과 차이)
- 부모와 따로 거주 하는 19~34세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자산 1.22억 원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원
지원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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