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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4년 청년월세 지원 조건, 자격, 신청방법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방문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시 본인이 신청하는것이 원칙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 법정대리인신청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의 경우에도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 불가,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신청처리절차

    청년월세 신청자격청년월세 신청대상
    청년월세 지원

     

    청년월세 지원 신청 처리절차
    청년월세 지원 처리절차

     

    청년월세 지원대상(신청자격)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약통장 가입자(1차 지원과 차이)
    • 부모와 따로 거주 하는 19~34세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자산 1.22억 원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원

    지원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청년월세 지원 신청 질의응담
    청년월세 지원 신청 질의응답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청년월세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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