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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기존 돌봄의 틈새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의 해소를 위해 <누구나 돌봄>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비용, 돌봄 분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경기도 누구나돌봄

     

     

    지원대상

     

    15개 시, 군 도민 누구나 서비스 대상

    • 기본형 :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광명시, 양평군,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부천시
    • 확대형 : 시흥시, 이천시, 안성시, 파주시, 포천시, 남양주시

    적격판단기준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행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라 수발 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비용

     

    연 최대 1인당 1,500천원 상당의 서비스 제공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 초과~150% 이하 50% 지원, 150% 초과 자부담

     

    돌봄 분야

     

    • 기본형 :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 확대형 : 기본형(5개 분야) + 특화형(재활 돌봄, 심리상담)

    경기도 누구나돌봄 지원분야
    경기도 누구나돌봄 돌봄분야

     

    ※ 생활안전, 동행 돌봄, 주거안전 서비스의 경우 일당 기본 4시간 이내이나, 예외규정 있음

     

    제공절차

    경기도 누구나돌봄 제공절차

     

     

     

     

    서비스 문의 및 접수

    경기도 누구나돌봄 문의

    경기도 누구나돌봄 문의

     

     

    경기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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