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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질병,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 근로자, 특고,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퇴원일,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 대리인신청은 대리신청,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 14세 미만 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신청대상자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격기준
- 서울시 거주(입원, 진료, 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 국민건강 보험 지역가입( 입원, 진료, 검진기간 동안)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입원, 진료, 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이상 개인사업/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제외)
소득, 재산기준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지원예외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자
- 입원, 진료, 검진을 실시한 월에 다음 급여를 수급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 외국국적자
지원내용
지급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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