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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저지 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전력과 계약방법에 따라 지원방법이 이원화 되어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지원 대상

     

     2024년 2월 15일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소상공인으로서 연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기의 계약종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 사업공고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연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
    개업일이 '23.11.15. ,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옳은 계산 :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일) × 365일 = 3,106만 → 지원대상 비해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금액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사업체를운영하는 대표자라도 지원은 단 1곳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방식

     

    한국전력과 전기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해 요금 납부하는 직접계약자도 있으나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원 방식이 이원화 되었습니다.

     

    지원방식 1. 직접계약자

     

    • 신청기간 :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 지원방식 : 고지서상의 전기요금 차감하는 방식
    • 지원금액 : 총차감액이 20만 원이될 때까지 자동 차감(당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잔액은 익월로 이월)
    • 확인방법 :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한국전력과 국세청이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

     

    지원방식 2. 비계약자(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

     

    • 신청기간 :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사이트는 02.21(수) 9:00 오픈예정)

     

     

    온라인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절차

     

    • 신청접수 첫 4일간은 동시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홀짝제 운영 방안
    홀짝제 운영 방안

     

    • 제출서류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

    제출서류
    제출서류

     

    전기요금납부확인서.hwp
    0.03MB

     

    공동대표위임장.hwp
    0.02MB

     

     

    영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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